논산시는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식육식당) 등 관내 축산물 제조·가공·판매·유통 영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충남도 및 일선 시·군 등과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단속 대상은 유통기간 위·변조,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 또는 부적정 기재,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축산물‧돈가스‧양념육 등의 생산, 수입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 등 축산물의 부정·불량생산 및 유통행위 등이다.

특히, 작업환경 불량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쇠고기 원산지 및 등급 허위표시가 의심될 경우 해당 제품을 곧바로 수거해 이물질·식중독균 및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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