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행감(11월 26∼12월 4일)‧ 감사요구자료(250건) 승인

 
 

집행부 행감(11월 26∼12월 4일)‧ 감사요구자료(250건) 승인

개회식서 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등 성명서도 채택

계룡시의회는 19일 오전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허남영)가 제안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감사기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및 감사 요구 자료(250건)를 승인했다.

또한 임시회 의안심사특위(위원장 강웅규)는 계룡시장이 낸 심사 의안 중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총 11건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8년도 제3차 수시 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을,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보류했다.

한편 의원들이 발의안 ▲계룡시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엽 의원 등 7명) ▲계룡시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허남영 의원 등 7명) ▲계룡시국어진흥조례안(이청환의원 등 7명) ▲계룡시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윤재은 의원 등 7명)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임시회 개회일인 지난 16일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촉구 성명서’도 채택‧발표했다.

의회는 이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도내 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일선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220만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와 함께 “충남도의회와 궤를 같이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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