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장협, 도청서 기자회견 열고 성명서 내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논산시의회 의장)는 27일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즉각 철회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제11대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 1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직접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했다.

이날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해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에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내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음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후퇴시키는 비민주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충남시군의회 171명의 기초의원의 뜻을 모아 도의회의 도내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의회와 맥락을 같이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강력히 표명했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5개 충남시군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도의회에 전달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호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충남도의회가 일방적으로 도내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220만 충남도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도의회를 방문하여 강력 항의하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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