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안전교육 강화, 5시간 이상 필수 이수

통학버스 동승자 교육 강화, 5시간 이상 필수이수

주위의무 위반 등 벌칙 범위 확대 및 과태료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이 30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7월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4세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돼 사망하고, 지난 27일 부산에서는 3살 어린이가 2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됐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보호자 및 운전자가 어린이의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해 발생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차량에 승하차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중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김종민 의원은 "어린이들 사고가 재발되는 것은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기 때문이며,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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