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자 30명에 과태료 각 20만 원 씩 600만 원 부과

 
 

쓰레기 불법투기자 30명에 과태료 각 20만 원 씩 600만 원 부과

음식물 비닐봉투 무단방기 ‧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등에도 과태료

계룡시가 생활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아파트주민 30명에게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 시민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에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24일 계룡시 환경지도팀에 따르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원활한 생활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있는 일부 지역 및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한 시민 46명에 대해 모두 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 내 불법투기자 30명은 개인당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고, 아파트 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남은 비닐봉투를 그대로 버린 6건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물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담당청소직원에 각각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동주택 등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린 불법 생활쓰레기에 대해 시는 단속반원들을 통해 일일이 파헤쳐 CCTV 등과 연계해 불법투기자를 추적 확인, 개인별로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또한 시는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된 시민 2명에 대해서도 각각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4(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따르면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는 5만 원, 종량제가 아닌 비규격봉투 사용은 20만 원, 차량·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린 경우는 50만 원, 생활폐기물 무단 매립행위는 1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시는 도심미관을 해치고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지난 4월부터 홍보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집중 단속 활동을 펴고 있다.

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깨끗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사전에 이‧통장회의, 계룡사랑이야기 등을 통해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펼쳐왔고, 이의 정착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및 상습투기지역 위주로 단속을 펼쳐 왔다”며 “불법쓰레기는 단속반원들이 직접 확인해 개인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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