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전철세 취재국장

“군인이 근무지가 싫다고 근무지를 이탈하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 2일 치러진 계룡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윤차원 의원이 부의장 선거에 불참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한 언론인이 무심코 내던진 말이다.

7명(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1명) 의원으로 구성된 제5대 계룡시의회가 초선의원만으로 구성된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첫 자리에서 재선 의원인 윤 의원의 부의장 선거 보이콧 소식은 지역 언론인들 사이에서 향후 5대 계룡시의회의 소통과 협치를 가늠할 척도로 회자되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 선거를 진행했고 의원 모두(7명)가 참여한 투표 결과, 다수 여당인 민주당 박춘엽 초선의원이 5표로 의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이어진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갑자기 재선 의원인 무소속 윤차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며 선거를 보이콧했다.

윤 의원은 “전반기 계룡시의회가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다수당인 5명의 여당의원 모두가 초선이므로, 경험 있고 안정감 있게 의정활동을 이끌 수 있는 재선 의원인 자신이 의장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에 짠 각본대로 진행하는 의장 선거를 보면서 부의장 선거 불참을 결심했고, 불참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향후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인은 민주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이 같은 독단적인 행동은 마치 군인이 근무지가 싫다고 근무지역을 이탈한 것이고, 수업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싫다고 수업을 받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윤 의원의 처사를 비난했다.

아무리 불만이 있을지라도 시민이 부여해 준 권한을 자기 맘대로 판단하고 행사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옳은 행동이냐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윤 의원의 과거 의원 시절 아침 일찍 출근해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아무튼 윤 의원의 부의장 선거 보이콧 소식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5대 시의회의 소통과 협치, 민주주의 꽃인 선거문화와 참정권 행사 의무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의미는 아닐까 싶다.

세계적으로 선거를 의무투표제로 도입한 나라는 벨기에, 호주, 아르헨티나 등 20여 개 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도입한 벨기에의 경우는 선거에 불참하면 벌금을 부과하는데 첫 위반일 경우 50유로(약 6만 5,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위반부터는 최고 125유로(약 16만 2,500원)까지 추가로 벌금이 부과되고, 투표에 4회 불참할 경우 10년간 투표권이 박탈되고 공직 취임도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번 제5대 계룡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표출된 해프닝에 대해 계룡시민들의 눈길이 결코 곱지 않다. ‘개원 벽두부터 감투싸움’이라니-. 이 점 제5대 계룡시의원 모두 명심, 또 명심해야 할 일이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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