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용역발주 재정비 추진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용역발주 재정비 추진

재산권 보호 ‧ 난개발 억제방안 강구대책 마련

계룡시가 오는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는 등 대책 강구에 나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이에 대비해 시는 지난 3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해 타당성 검토 및 실효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계룡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 결정이 일시 해제될 경우 동시 다발적인 난개발 등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100여 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토지매입 등의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현재 계룡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시설녹지는 모두 65곳(도시공원 : 엄사근린공원·뒷골근린공원 등 27곳, 시설녹지 : 금암대로 1-3호 외 38곳)으로, 전체 면적은 167만 6,354㎡(공원 108만 9,071㎡, 녹지 58만 7,283㎡)에 이른다.

또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전체 면적 167만 6,354㎡ 가운데 현재 개발이 완료된 면적은 66만 6,272㎡로 전체 면적의 39.7%로, 현재까지 미 집행된 면적이 101만 82㎡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미집행으로 인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실효대상 면적은 71만 4,745㎡다.

이와 관련 김영숙 한성부동산 대표는 “현재 편파적인 도시계획으로 계룡시 토지주(산주)들은 20여 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계룡시 지도를 보면 향한리 쪽은 전부가 자연녹지, 금암동 지도는 초록색인 도시자연공원이다. 특히 대실지구 개발 등으로 인구도 점차 늘려 가야하는데 이 일대 도시자연공원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도시다운 도시로 새롭게 개발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상은 시 농림과 공원조성팀장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에서도 지난 3월에 용역을 발주해 이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산권이 보호되고 계룡시가 보다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이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룡시가 추진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는 중간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 8월경 최종 완료될 계획이다.

/전철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