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동주택관리법 내년 2월 10일 시행

내년부터는 아파트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관리사무소에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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