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계룡여성의용소방대장 임미순

소방차는 화재, 구조·구급 그 밖의 재난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출동하여 소방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차의 출동이 지연된 만큼 국민의 소중한 인명·재산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은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사명감이 있다. 출동 시 교통이 혼잡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도로상에서 유턴 등 위험한 출동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스스로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출동로상 불법 주·정차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도로변에 주·정차해 유사시 긴급 차량인 소방차량의 출동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 편도 1차선인 도로에서 출동하는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안전하게 일면의 도로변에 정차해 소방차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나갈 때 까지 정차해야 하고 편도 2차선 도로인 경우 2차선으로 양보해 소방차량이 1차선에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우선 시 돼야할 점은 국민 개개인이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활동 목적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의식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화재 예방을 위하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로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소방 활동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 운동에 동참한다면 우리도 모세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