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실 경감(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랜섬웨어(Ransomware)는 영어로 ‘몸값’을 의미하는 ‘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ware’를 합한 합성어로 컴퓨터 사용자의 파일을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한다는 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랜섬웨어는 해커가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면 파일이 암호화 되고, 파일 암호 복구키(key) 제공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이버금융범죄의 일종이다.

실제로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파일의 원상복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파일일수록 해커들의 금품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범인들이 원하는 금품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암호 키(key)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파일 복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범인들의 요구를 그대로 믿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파일이 암호화되었을 경우 범인들의 금전요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랜섬웨어에 대한 희소식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유로폴 등 해외 보안업체들이 공동으로 창설한 민·관 합동 랜섬웨어 대응 사이트인 노모어랜섬에 가입하여, 국내 피해자들도 노모어랜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40여 종의 랜섬웨어를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에 감염된 피해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컴퓨터 사용자 분들께서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만약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노모어랜섬 사이트(www. nomoreransom.org)를 이용하시길 권장한다. 노모어랜섬 사이트는 국내 포털사이트에 랜섬웨어 또는 노모어랜섬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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