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충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긴급신고 112입니다.”라는 신고 전화 응답에 우물 쭈물거리는 목소리의 앳된 남성이 도움을 청해 왔다.

“제가 휴대전화로 모르는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중요 부위 등을 서로 보여주었는데,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를 받은 순간 신고자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이미 일어난 사단이어서 신고자의 이야기만 들어 주고, 경찰관서에 공갈죄로 고소하라는 안내를 해 주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의 신고가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어서 안타깝다.

전화사기, 스미싱 등 각종 지능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자 남성의 성적 호기심과 욕구를 미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몸캠 피싱’ 피해자들이 10대 중·고등학생부터 20대 대학생과 30~40대 직장인, 최근 들어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되고 있다.

‘몸캠 피싱’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와 알몸으로 음란채팅을 주고받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해킹 후 녹화한 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한다며 협박, 작게는 50만 원부터 몇 백만 원까지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행위다.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화상채팅 동영상이 수치스러워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대로 입금하지만 상대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돈을 갈취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상을 동영상 사이트나 지인들의 핸드폰에 전송해 버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따른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몸캠 피싱’의 일당들은 주로 외국에서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

‘몸캠 피싱’을 당하면 해당 영상이 가족, 친구 등의 지인들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어 피해를 당한 사람이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수치심으로 인해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하다.

금전적인 이익을 노려 접근해 오는 ‘몸캠 피싱’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몸캠’의 조용한 유혹에 절대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몸캠 피싱’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