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열악한 계룡시 등 지역균형발전지원서 배제…용역 실효성 지적

 
 

재정자립도 열악한 계룡시 등 지역균형발전지원서 배제…용역 실효성 지적

계룡시의 경우 군사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45% 달해…세수 부족 등 지원 시급

충남도의회 김원태 의원(비례)이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사업 선정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남 계룡시의 경우 세금만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17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가 균형발전을 선정할 때 지자체의 겉과 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 도내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주 등 8개 시·군의 성장동력 사업에 매년 일정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기 균형발전 사업(2008년~2012년) 54개 지구에 총 4,452억 7,900만원을 지원했다. 2013년부터 내년까지 진행 중인 2기 균형발전 사업에도 총 4,717억 6,3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15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이 가장 열악한 지자체로 꼽히는 계룡시가 이 사업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계룡시의 재정자립도가 15%에 불과함에도 충남연구원이 연구한 종합점수는 3위로 평가됐다”며 “과연 이 용역이 올바르게 진행된 것인지 의구심을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룡시 면적은 60.78㎢로, 이중 군사보호구역이 45%에 달한다”며 “토지 면적도 작지만,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로 인해 학교에도 일체 보조금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도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판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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