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지역구 이달 14일까지… 비례대표 3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후보등록과 업무처리·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기존 선거구 규칙 적용

4·13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4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이 강화된다. 또 선거구 획정지연에 따라 올 4·13 총선에 종전 선거구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도 제한돼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4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12일 선거구획정 입법지연으로 난항을 겪고있는 20대 총선준비와 관련 예비후보등록과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구 획정이전까지 종전 선거구역 규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제도가 운영되면서 종전과 같이 신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과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및 후원금 모금활동 등도 가능해 졌다.

올 1월 1일부터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접수처리가 재개되고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선거비용 지출 등도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선관위는 다만 당내경선 위탁관리 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하고, 정당이 종전 선거구에 따라 자체적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그 효력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개정 법률의 경과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여론조사 신고 접수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계속 접수하도록 했다.

계룡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거콜센터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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