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헌묵(정치학박사)
▲ 최헌묵(정치학박사)

‘사라져가는 우리 동요를 널리 알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우리말과 올바른 정서 함양을 위해 어린이 전국 동요제를 개최한다. 이번 동요제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어린이들의 맑고 활기찬 모습을 통해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요를 좋아하는 모든 어린이는 참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군을 응원하고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어린이 군가 페스티벌을 통해 국방수도 계룡시의 어린이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군가 특유의 힘과 에너지로 씩씩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의미는 더 빛이 날 것이다,’ 전자는 논산시가 주최하는 강경젓갈축제 기간에 펼쳐지는 제4회 전국 동요대회 취지문이고, 후자는 계룡시가 주최한 계룡군문화축제 기간 중 있었던 제1회 계룡시 어린이 군가 페스티벌의 취지문이다.

또한 전자는 평상복 차림의 주로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고 후자는 군복도 착용한 유치원생들이 참여한 행사였다.

우리 조상들은 자녀의 훈육을 최고 가치로 삼았고 그 중에서도 세살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하여 어린이 교육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썼다.

우리 선대는 1922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한 데 이어 유엔보다도 앞선 1957년 어린이 헌장을 제정하였다. 몇 번의 개정을 통해 1988년 확정된 현 우리나라 어린이 헌장 제 7조에는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어린이 헌장을 기초로 1959년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국가 지정기념일로 선포하였다.

유엔에서는 195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통해 아동은 유무형의 폭력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본 선언이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배경은 인류의 생명과 문화를 파괴하고 특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던 수많은 아동이 피해를 입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이 전장이었고 대량 살상무기 등장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발한 1950년 6·25한국전쟁이 이 선언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선언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 선언에서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출생 전후부터 법적보호는 물론 이를 여러 모로 잘 보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선언하였다.

선언문 수준에 있던 본 선언은 발표 30주년이 되던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으로 채택되어 이듬해 9월 2일 발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국가는 176개국이고 우리나라도 협약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국가 간의 다자간 조약이 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강제 규범이 된 것이다.

본 협약에서는 아동의 일반적 권리, 보호조치 청구권, 시민권, 발전·복지권, 특별한 경우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아동은 보호받을 대상이면서 권리주체로 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협약 중에서 한 조문만을 소개하면 제 29조 ‘교육은 아동의 인격 및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며 아동들의 모든 관계에 있어 이해와 평화, 관용과 평등,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책임 있는 삶을 준비해 나가도록 행해져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군가는 특성상 내용이 단결하고 목숨을 바치고 적을 무찌르고 결국 승리하는 내용이다. 20세가 넘어서 해도 늦지 않는 것들이다. 전시에도 어린이에게 군가를 부르게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자식에게 군가를 가르치는 부모는 없다. 지나치면 부족함보다 못하거나 같다. 축제에 필요한 변변한 문화, 유적, 지역특산물이 없는 계룡은 마치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군 문화’ 내세워 하는 축제, 재고할 때가 된 것 같다.

/ 최헌묵(정치학박사) 엄사면 대동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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