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훈 경사
▲ 김훈 경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로 큰 맘 먹고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이 없어 몸에 좋다는 소리에 무조건 좋은 것인지 알고 고가에 구입하여 소중한 분들에게 드렸으나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해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구입까지 했다면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참고 사항을 알아본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식품이 아니므로 구매 전 반드시 살펴야 할 대목이다.

특히,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외국의 제품(특히,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은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한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님을 명심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이의 예방을 위해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마크를 부착하고 있는 만큼 구매 시 역시 확인해 봐야할 사항이다.

이 밖에 건강식품 관련 마크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제조, 품질관리기준을 통해 품질이 관리되는 제품으로 보통의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제품에 부착해주는 GMP마크도 있다.

마지막으로 유통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 아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간 확인 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허위 원산지 표시, 허위·과장광고, 불량식품 등이 대량 유통될 것이 예상된다.

우리가 직접 먹는 음식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입하는 세심함이 필요한 시기이다.

/ 논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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