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묵(정치학박사)
               최헌묵(정치학박사)

국가란 무엇인가?

무엇이 국가인가?

새삼스럽게 이런 담론을 제기하는 것은 첫째는 광복 70년을 맞아 국가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기 위함이고, 둘째는 국가와 정부를 혼동하거나 동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며, 셋째는 국가의 요건을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서글픔 때문이고, 넷째는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함 때문이다.

국가는 성립 요건과 역할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 국토, 주권을 모두 갖춘 집단을 일컬어 국가라 한다.

국민의 범주에 대해선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속인주의(屬人主義)만을 따르는 국가도 있고 속인주의와 속지주의(屬地主義)를 함께 채택한 국가도 있다.

속인주의란 출생지를 불문하고 그 부모가 자국의 국민일 경우에만 그 자녀를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출생지와는 관계없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식의 국적이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 국적자는 자국 내에서 출산하여도 그의 자녀는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속지주의는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 내에서 출산한 사람은 모두 자국민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모두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원정출산으로 이중 국적문제가 발생한다.

국토란 영토, 영해, 영공을 말한다. 이때 크기는 관계없다. [* 한일수교 50년, 그리고 독도]

주권이란 일정한 지역에 대해 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치행위 또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은 물론 외교권과 국방권이 필요조건이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방권에서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이양되어 있으므로 완전한 주권행사가 상당 부분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성찰이 이뤄져야만 한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가 국가로서 인정받지도, 기능하지도 못한 것은 바로 국토와 국민은 있는데 주권은 물론 외교권과 국방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밖에도 국가의 자격에는 국제기구 또는 타국의 승인이나 인정 여부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대만과 팔레스타인이다. 대만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제기구나 국가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렇다면 역할로서의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 입법, 사법을 동원하고 총괄하는 집단으로 정의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존립의 제 1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부 또는 내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때 외부로부터 자위권을 행사 또는 발동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안보, 즉 안전보장이라 하고 내부의 각종 사건사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치안으로 총칭한다.

모든 조직과 단체가 존립 목적 또는 존재 이유가 있듯 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존립 목적과 존재 이유를 방기하거나 일탈하는 조직과 단체는 스스로 와해되거나 외부에 의해 해체되듯이 국가 또한 별반 다르지 않는 길을 걷게 된다.

우리는 근자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위험군(危險群)에 노출되어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어떤 것은 안보적 요인이었고 어떤 것은 치안과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부 기업의 탐욕과 북한의 만행으로 초래된 것이기는 하나 결국은 국가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귀결된다.

광복 7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독립을 이루었느냐에 대해 회의를 제기하는 이와 그런 회의를 갖게 만드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복 80주년 이전에 우리는 진짜 광복, 제대로 된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역할이고 숙명이다.

 

/ 최헌묵(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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