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위 김민경
▲ 충남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위 김민경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많은 승용차들이 고속도로로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고속도로에는 ‘지정 차로’ 제도가 있지만 운전자 대부분이 이 제도가 있는 지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지정 차로 제도는 차량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정해 놓은 것으로 1970년대 도입돼 1999년 4월 폐지됐다가 2000년 6월 다시 시행된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됐다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일까? 1차선 저속 주행으로 교통흐름 방해 및 난폭운전과 급격한 끼어들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추월 관련 차로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도 증가 추세여서 이제부터라도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어떤 차로로 가야 할까?

지정 차로제는 차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편도 2차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 차로, 2차로는 자동차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사용 가능한 주행 차로로 사용된다.

편도 3차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 차로, 2차로는 승용차 및 승합차가 달릴 수 있는 주행차로, 3차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주행하는 차로로 사용된다.

편도 4차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 차로, 2차로는 승용차와 중형, 소형 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차와 적재 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 차로로 사용한다. 그리고 4차로는 적재 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가 된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 의거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월 차로에서 장기간 정속 운행을 하는 것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차량의 경우 운전자 대부분이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남들이 가니까 따라갔다고 해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은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20일부터 지정 차로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한편, 모르쇠라고 변명하지 않기 위해 운전자들이 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지정 차로 통행방법을 제대로 인식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지정 차로 준수와 관련된 문제 출제도 확대된다.

지정 차로제 무시는 고속도로 정체와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기분 좋은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주행 시 반드시 지정 차로제를 준수해 벌금을 내는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운전자 모두 주의, 또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충남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위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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