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만2천건 대상…이달 말 납부 당부

계룡시는 올해 상반기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물분) 21억9,000만원(1만2,000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택과 건물 신축에 따른 과세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되나, 주택은 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www.wetax.go.kr),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시세)인 재산세는 지역 발전에 투자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93)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