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논산소방서 4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사원의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자율방화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특수성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과 대피 유도방법 ▲소화기, 소화전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2015년 개정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다중이용업소와 지위승계대상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논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730-032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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