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소명서 통해 ‘개인자격으로 참석해 연설했다’ 주장

 
 

계룡시의회, 김미경 의원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

제105회 임시회서 의원 일동, 4만여 계룡시민 등에게 공식 사과

김미경 의원…소명서 통해 ‘개인자격으로 참석해 연설했다’ 주장

시민들 반응… 징계와 관련, 동료의원 감싸기 비난

김미경 계룡시 의원이 지난 달 19일 미국 연방의회에서 열린 ‘2015 재미한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연설했다는 주장의 언론 보도와 관련, 이의 진위 여부가 지역사회 및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계룡시의회는 6월 22일 제105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달 미연방의회 독도연설과 관련해 허위 사실 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김미경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 징계를 의결했다.

시 의회는 김 의원 징계와 관련한 공식 입장 천명에 앞서 “계룡시의회 의원 일동은 징계 의원의 동료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4만여 계룡시민과 제1회 재미한인지도자대회 행사 관계자, 그리고 언론 관계자 분들’에게 공식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지는 김미경 의원에 대한 계룡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징계안 처리 등 그동안 진행 경위 및 시민 반응 등을 살펴봤다.

■ 김미경 의원 징계 관련, 시의회 공식 입장

1. 지난 5월 27일 오전 11시 35분 미국서 항의 전화 ‘제1회 재미한인지도자대회’ 행사(5월 19일 미국시각)를 주관하며 사회를 맡은 이철우 조직위원장은 지난 5월 27일 오전 11시 35분(한국 시각) 계룡시의회 김혜정 의장에게 “최근 일부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계룡시의회 김미경 의원의 美 연방의회 초청 연설은 허위”라는 항의 전화를 해왔다.(後에 재미한인지도자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정식공문 수신)

그는 이어 “김미경 의원은 공식 초청 대상자가 아니므로 발표자가 될 수 없으며, 대회가 끝난 후 김 의원이 단상에서 혼자 사진을 찍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냥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생각했지 설마 언론에 연설한 것처럼 발표하리라 생각치 못했다”는 부연 설명과 함께 김 의원에 대한 계룡시의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 문제가 지역 이슈로 급부상했다.

2. ‘美 연방의회 독도 관련 연설’ 사실 여부 확인 계룡시의회는 5월 28일 오후 8시 53분에 김미경 의원과 미국 의회 방문에 동행한 박수현 국회의원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김미경 의원은 공식행사에서 연설은 안했으나, 행사 종료 후 참석자들에게 설명은 했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통해 공식행사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후 6월 1일 오후 2시 의장실에서 김혜정 의장은 김미경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사과와 정정보도 등 수습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미경 의원은 그러나 “제보 사항은 사실과 다르며 본인은 행사장에서 연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계룡시의회는 보다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6월 3일 오전 10시 임시 긴급의원간담회를 소집 개최하고, 제보 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6월 2일 미국에서 이철우 조직위원장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근거 자료(조직위원장 진술 내용, 프로그램 북, 나경원의원 초청장 사본)를 김미경 의원에게 제시하자 김 의원은 “본인은 공식 석상에서 연설은 하지 않았고, 언론이 과장되게 보도해 억울하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하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

또한, 행사 토론자로 참석했던 ‘독도지킴이세계연합’ 신현웅 총재와 김혜정 의장의 전화통화에서 “김 의원은 공식행사에서 연설은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미 간 주요 외교 이슈를 다루는 국제행사를 본인이 독도관련 연설을 한 것처럼 개인의 홍보로 악용하는 등 사실을 왜곡, 공명을 얻으려 한 이번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김미경 의원에게 6월 3일까지 해당 기사가 보도된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게제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징계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임을 통지했으나 김미경 의원은 6월 4일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김미경 의원 징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이유 계룡시의회는 이 같은 제보 내용과 사실 확인에 근거해 김 의원의 허위 보도자료 언론사 제공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첮째, 김미경 의원은 미국으로 출국 前(5월 16일경)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개최된 ‘제1회 재미한인지도자대회’ 조직위원회의 공식 연설자로 초청되지 않아 독도 관련 연설을 할 수 없음에도 다수의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의정보고를 드린다며 문자 또는 SNS를 통해 독도 관련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고 연설을 할 것처럼 홍보했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언론에 실제로 공식 연설을 한 것처럼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등 김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제1회 재미한인지도자대회’ 조직위원장(이철우)은 김미경 의원의 허위 과장보도 내용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며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해줄 것”을 게룡시의회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셋째, 이번 사태에 대해 계룡시의회에서는 김미경 의원에게 충분한 해명과 자료 제출, 언론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제 등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의원간담회에서는 연설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간담회 후에는 연설을 했다고 번복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넷째, 미연방의회와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재미한인지도자가 모여 개최된 ‘제1회 재미한인지도자대회’ 행사를 본인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계룡시의회와 의원들의 대외적 위신을 추락시키고 계룡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를 바로잡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6월 5일 오전 11시에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김미경 의원을 제외한 의원 6명 전원 합의로 ‘김미경 의원 징계안 처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104회 임시회를 6월 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이어 임시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김용락 부의장 등 의원 5명을 위원으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락)를 구성했다.

5.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및 징계 결정 6월 9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미경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으며 이어 16일 3차 회의에서 김미경 의원으로부터 해명 청취 및 심문을 벌였으나 김 의원은 연설을 했다는 주장 외에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의회는 이에 따라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14일 간 5차에 걸친 회의와 자료수집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22일 오전 10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을 병과(倂科)한 징계를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했다.

이날 윤리특위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건이 비록 의원 개인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에서 기인했지만 시 의회 의원 모두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김미경 의원의 징계는 본인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도 없이 오히려 동료 의원들을 원망하는 등 시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킨 일탈적 명예욕과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또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높은 수준의 양심과 도덕성을 함양해 나가겠다”며 “계룡시민과 재미한인지도자대회 행사 관계자, 언론 관계자 분 등에게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본보에 보내온 ‘김미경 의원 소명서’

김미경 의원은 지난 9일 시 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17일 본지에 ‘2015 재미한인지도자대회’ 연설과 관련, 소명서를 보내왔다.

김 의원은 이 소명서를 통해 “제1회 재미 한인지도자대회에서 독도 관련 연설을 해 달라는 초대를 독도문화협회를 통해 받았고, 독도지킴이 세계연합 신현웅 총재도 직접 전화로 참석을 요청했기에, 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5월 18일 미국으로 출발, 미국 현지시간 2015년 5월 19일 오후 4시, 제1회 한인지도자 대회(KOREAN AMERICAN LEADERS CONFERENCE) 장(미연방의회 레이본 빌딩 골드 룸)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미 하원의 에드 로이스(ED ROYCE) 외교위원장은 그 동안 독도가 한국 땅이란 소신을 몇 차례 밝힌 적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어서 로이스 위원장으로부터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재미 한인사회의 바람임을 알게 되었고, 로이스 위원장이 잠시 늦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로이스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5시 대회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날 대회는 한미동맹, 한미 원자력협정 조속 해결,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한국인 취업비자, 아시아의 역사문제 해결,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추진, 재중 탈북자 인권보호 및 북한으로 강제 송환금지 등의 일곱 가지 의제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토론 진행 중 로이스 위원장이 입장해 객석, 토론자 등 누구랄 것 없이 로이스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로이스 위원장은 토론자들의 토론에 공감을 표시하고 악수와 짧은 기념 촬영을 했다.

토론이 끝난 뒤 박수현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로이스 위원장의 참석에 감사 인사와 함께 독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확인을 요청하자, 로이스 위원장은 연단이 아닌 앉은 자리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다(Dokdo island is port of Korea)”고 명쾌하게 답변했다.

이후 본인 역시 준비해 간 연설을 했고, 행사를 마치고 귀국한 것이 2015 재미한인지도자대회에 참석했던 본인의 일정 전부다.

2015 재미 한인지도자대회 진행자인 이철우 교수가 의장에게 보낸 지난 6월 2일자 이메일에는 “의장(김혜정 계룡시의회 의장)이 문의한 바 김미경 의원은 에드 로이스 위원장으로부터 공식 초청된 바 없고 또 발표자로 참석한 바 없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조원근 회장이 에드 로이스 위원장실에 방문자 박수현, 조원근, 김미경에 대한 직위와 이메일주소 등의 사전 통보된 메일이 근거 자료로 있고, 이 메일에도 본인과 독도문화협회 고문이라고 되어 있어 행사 초청과 관련해 에드 로이스 위원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철우 교수는 에드 로이스 위원장실의 공식 답변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에드 로이스위원장의 초청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는지 의문이다.

본인은 에드 로이스위원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공식 토론자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당시 재미한인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현지인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하는 연설을 했다.

공식 발표자로 주제를 토론 발표하는 것과 행사의 참석자로 연설하는 것은 다르다. 이것은 이철우 교수가 이메일에 첨부해 보낸 공식 식순에도 영어로 토론(discussions)이라고 되어 있다.

본인은 독도 문제에 대한 독도문화협회 고문의 자격으로 연설한 것이지 주최 측에서 정한 정식 토론자로 선정되어 이슈 발표를 한 것이 아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 되지 않았다.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본인의 미국 방문을 소개한 신문보도에서도 공식 토론자였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이철우씨는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고 계룡시의회 의장에게 답신을 보낼 때 당사자인 본 의원에게 사실 관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는 우를 범했다.

만일 이철우 교수가 이런 문제에 대해 본인에게 단 한 번이라도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면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윤리위원회에 본인의 소명을 포함해 몇 가지 해명을 요구한다.

첫째, 시 의회에서 본인에게 보낸 공문인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의 심문 사항에는 ‘2015 재미한인지도자대회에서의 연설 여부 등’ 이라고 포괄적으로 표시돼 있다.

본인이 윤리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게 된 것이 이철우 교수의 주장처럼 2015 재미 한인지도자대회에 초청되지 않았고, 에드 로이스 위원장 주관 행사에 토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 주기 바란다. 이것은 본 윤리특위가 개최되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본인이 알기로는 이철우 교수의 본인에 대한 제보로 윤리특위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아무 확인 절차 없이 의회에 기사가 오보라고 한 저의가 궁금하다.

만일 이철우 교수의 지적처럼 본인이 뭔가 잘못했다면 이 교수가 5월 23일 본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기사내용이 잘못된 것이란 지적을 했어야 했는데, 그저 “김미경 의원, 기사 잘 나왔네요. 사진도 이쁘고…”라는 내용외에 기사에 대한 아무런 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저는 이철우 교수와 단 한 차례의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기사가 오보라는 내용을 접한 후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과 카카오 톡으로 이철우 교수께 여러 차례 통화요청을 했지만 한 번도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다.

둘째, 5. 19. 행사일정에 본인이 토론회의 발표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행사장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본 의원이 연설을 한 사실이 있다.

이철우 교수는 본인의 연설과 초청문제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면 먼저 본인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본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조원근 독도문화협회 회장과 에드 로이스 위원장실 간의 이메일 내용에서 보듯, 독도문화협회 고문자격으로 참석하였기 때문에 오보가 있다면 독도문화협회로 먼저 연락을 했어야 하며, 엉뚱하게도 계룡시의회로 연락을 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셋째, 본 의원이 증거물로 제시한 신문을 보면 “재미 한인 지도자 대회”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독도문화협회 회장인 조원근 회장이 에드 로이스 위원장실과 초청장을 주고 받으며, 참석자 방문에 대한 일을 담당한 것이다. 만약 한·미 국회 간의 행사였다면, 박수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방문절차 등을 문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니 이철우 교수가 국회 간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의아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본 의원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 분명히 의회사무과장에게 의원으로서 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했을 때 ‘개인 자격’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의회 사무과장의 답변을 보더라도 제가 시 의회 의원 자격이 아니라 독도문화협회의 고문 자격으로 참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기사가 문제가 있다면 독도문화협회에서 처리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본인은 독도문화협회의 고문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여비를 말할 때는 개인자격이고, 누군가의 전화 한 통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참석 당시 자격과 전혀 관련이 없던 의원자격으로 윤리특위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다섯째, 본인의 개인적인 행사 참석에 관해 실질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의 전화 한 통화, 이메일 하나로 동료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면 지금까지 언론 보도나, 각종 소문 등으로 전화나 전자메일로 동료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때마다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여섯째, 본 의원은 독도문화협회 고문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만일 이철우 교수가 기사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독도문화협회 회장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후 정정을 요청했어야 하는 것이지 왜 계룡시의회로 문제 제기를 했는지 이철우 교수의 의도가 궁금하다.

본 의원은 이철우 교수가 행사와 관련해 오보가 있을 경우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 독도문화협회에 사과와 정정을 요구할 사항이지, 계룡시의회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아무리 본 의원이 시 의회 의원의 자격이라고 하나 초청할 때는 분명 독도문화협회 고문의 자격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청받은 자격의 주체가 어딘지도 모르는 분의 제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 계룡시의회의 성급함에 본인은 너무도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명절 전에 각 언론과 전국 방송을 통해 떠들썩했던 동료의원의 일도 개인의 일이라 여겨 그 수습을 개인에게 맡겼던 것과 아주 대조적인 것으로 섭섭함을 금할 수 없다.

일곱째, 본인이 미국에 가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 연설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이렇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처음 시 의회에서 이 제보를 받았을 때 “계룡시 의원인 것은 맞으나, 개인적인 독도문화협회 고문의 자격으로 초청된 듯 하니 독도문화협회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라”고 한 다음 그 결과만 통보받았다면, 의회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등의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윤리특위가 시작되고 나서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는 등 윤리특위를 여는 순서 역시 처리 요건을 벗어났다. 이상 본 의원의 소명을 마치겠다.

■김미경 의원 징계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회의에서 사과’ 병과(倂科)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에서 김미경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등을 병과(倂科)한 징계는 지방자치법(법률 제12738호) 제88조에 의거해 의결 결정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징계안의 경우 김미경 의원은 7월 열릴 계룡시 행정사무감사와 공식행사만 참석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세비(급여), 의회 의원사무실 사용 등은 제한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자격정지 등 중징계와 관련한 법 계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 사태에 대한 시민 반응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이번 시 의회의 징계안과 관련, 김미경 의원에게 1개월 동안 여름휴가를 보내준 거나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계룡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동료의원 감싸기란 비난을 받아도 할 말 없을 것”이라고 의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김 모(엄사리)씨는 “개인의 비용과, 의원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하더라도 거짓으로 독도 관련 연설을 했다고 조작된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시민을 기만한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모(금암동)씨는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른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 모(두마면)씨는 “김미경 의원의 미국 방문 연설과 관련해 계룡시의회나 김 의원 중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유를 떠나 이 사안이 전국적으로 신문 방송 등에 보도돼 계룡시가 망신을 당했다”며 조용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김미경 의원 건과 관련, 도 선관위와 함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빠르면 이번 주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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