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충청권연석회의 개최

 
 

충청권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여야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정당을 초월, 한 자리에 모여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충청 땅’인 만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청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김동완·이명수·정우택·박덕흠·김제식·양승조 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나소열 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지역 당협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사수에 대한 충청권의 단합된 의지를 밝히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는 현황보고와 진행상황 설명, 자유토론, 결의문 채택 및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4월 13일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충청도 당진시의 땅을 당진 30%, 평택 70%로 관할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는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한국은 30%, 일본은 70%’로 관할하라는 것과 똑같은 결정”이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행정자치부는 중분위 결정을 기정 사실화 하려는 듯 국토교통부에 토지등록 변경 시청도 신속히 처리해 버리고,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검증 없이 하루 만에 변경 처리를 해줬다”며 “이렇듯 철저히 충청도를 무시하면서 충청도 땅을 빼앗은 것에 대해 500만 충청도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은 충청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잘못된 중분위 결정에 항의해 당진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충청의 정치권은 소송 승리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행정자치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죄를 요구한 뒤, 평택시 측에는 “당진·평택항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안희정 지사는 “해상이든 육지든 각 자치단체는 자기의 자치관할권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단체의 관할권에 대해 법률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만큼 자치관할권을 중앙정부가 임의로 뗐다 붙였다 하는 일은 지역과 주민 간 수많은 갈등을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중분위와 중앙정부의 결정은 매우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며, 참으로 부당한 결정”이라며 “도는 지방자치법 등의 정신에 따라 소송을 통해 중앙정부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장 당진시장도 “충청 땅 사수를 위해 충청의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줘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중분위 결정이 잘못됐음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국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 지사는 이날 연석회의 이후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릴레이 단식투쟁 등을 펼치고 있는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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