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가운데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활용 빈도도 잦아지게 된다. 해마다 이맘때면 일선 경찰관들이 자주 보는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농기계 교통사고다.

 농촌진흥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이앙기인 4~6월과 추수기인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시간대로는 주로 오후 4시~8시로 농번기인 봄·가을철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운기를 포함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일반차량에 비해 9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돼  심각한 신체적 손상은 물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른다.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는 전혀 교통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나 장비가 없으며 또한 운전자 대부분이 60~70대의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다. 고령자 일수록 상대적으로 시각, 청각 등 인지 능력과 운전 능력이 떨어져 농기계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기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숙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선 농기계 운전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첫째, 단속을 안 해도 농기계는 엄연한 차이므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도로교통법 44조에 음주운전은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어 차에 해당하는 농기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힘든 농사 일로 피로가 느껴지면 운행을 삼가야한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에 고령 어르신이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피로 등 몸이 지친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판단력이나 반사신경이 둔해져 운전을 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셋째, 방향 전환 때에는 꼼꼼하게 사방을 살펴야 한다. 농기계는 후방이나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후사경이 없기 때문에 주행 중 방향을 바꿀 경우 미리 전후좌우 사방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넷째, 농기계에 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운전자 한 명으로 한 명만 승차해야 한다. 동승자 승차 시 운전자의 주의력이 떨어지고, 돌발 상황을 일어나면 급정지나 급회전 등으로 동승자가 밖으로 튕겨 나갈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첫째, 농기계 운전자에게 경적을 작동해  자동차 접근 사실을 알려야한다. 농기계에는 후사경이 부착돼 있지 않고, 운행 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농촌 인접 도로에서 일반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해야한다. 농촌 인접 도로 경우 가로수나 길가에 피어있는 꽃, 풀 등의 장애물로 인해 도로로 진입하는 농기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반차량 운전자는 농촌지역 운행 시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해야 한다.

/전민욱(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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