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명품 생태호수공원 조성

대전시는 갑천 좌안 도시고속화 도로 폐지구간 9만5,000㎡를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에 추가로 편입해 호수공원 계획 면적을 당초 46만8,000㎡에서 49만2,000㎡로 대폭 확대하고 공동주택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효율적인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도안 호수공원을 갑천과 월평공원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생태호수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여가·문화·학습·축제가 공존하는 4계절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공원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타워시설 등)를 도입하는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돼왔던 700억원의 시 재정 투입 문제도 천변고속화도로 폐지구간을 포함해 공동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용지 공급가를 현실화해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단지 조성 시 도시경관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스카이라인 등 최적의 경관계획을 수립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CPTED 기법을 도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대전시에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폐지구간을 포함하는 친수구역 변경안과 실시계획인가 도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6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상반기 중 각종 영향평가 완료, 7월 협의보상 실시, 12월 단지조성 및 호수공원 조성공사 착수, 2016년 하반기 공동주택용지 공급, 2018년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대전의 문화와 역사를 담는 공원조성기법(story telling)을 도입, 명실상부한 명품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을 우선 고려하는 무장애도시, 노인과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즐거움이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에 중점을 두고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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