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67대…3,600만원(일반)∼9,000(개인) 보상

대전시는 연간 167대씩 8년 간 모두 1,336대의 택시를 감차키로 하고 개인택시와 일반택시를 대상으로 3월부터 보상 접수에 들어간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택시 총량 산정 결과, 8,850대 중 1336대가 과잉 공급돼 연 167대씩 8년 간 자율 감차보상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과잉공급 해소와 운송사업자의 경영 수익 도모 및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근무 여건을 위한 것으로 감차 보상사업은 이달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감차 보상금액은 개인택시 9,000만원, 일반택시 3,600만원 등으로 감차 재원은 국비와 시비보조금, 부가가치세 경감액, 택시 운송사업자 출연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차보상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부가가치세 경감액 80억 원을 지원받는 등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는 감차 유예기간인 오는 27일까지 구청에 접수된 것에 한해 유효하고, 3월부터는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율 감차보상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택시의 적정 수급으로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승객에 대한 서비스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