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방 쪼개기 등 3,390여 건 대상

대전시는 각종 화재 및 붕괴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방 쪼개기’ 등 각종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시공 중이거나 사용 승인 된 다가구주택 용도 건축물 3,390여 건으로 중점 단속 내용은 ▲가구 수 무단 증설 행위(방 쪼개기) ▲불법 증축 ‧ 용도 변경 행위 ▲주차장 ‧ 조경시설 훼손행위 등으로 불법 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전문가(건축사)와 자치구‧시가 함께 참여하는 40명 규모의 상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 연중 단속한다는 복안이다.

김동욱 주택정책과장은 “시의 이번 단속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법 경시 풍조와 무책임한 불법행위 등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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