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시민공모를 실시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1명) 50만원, 장려상(1명) 30만원, 노력상(1명) 20만원, 총 200만원을 시상’ 한단다.  

 아마도 전국 최초일 것이다. 누군가는 신선하다 할 것이고 누군가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할까 할 것이며 누군가는 시장, 시의원, 공무원이 연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어쨌든 최홍묵 시장은 7만명의 자족도시건설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를 실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계룡시의 연도별 전출입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유출이 유입을 앞서기 시작했다. 순유출이 2010년 149명, 2011년 416명, 2012년 1,625, 2013년 831, 2014년 478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은 군인아파트 철거로 인해 상당수 군인가족이 인근도시로 이주했기 때문에 유출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다른 연도에는 유출 요인이 없었음에도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블루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단독주택 및 원룸이 다량 공급되어 주거 공간이 확충되었지만 5년 연속 순유출이 많은 것은 도시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현 거주자가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외지인을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집토끼 산토끼론’과 같은 논리인 것이다.   

 해답은 계룡 시민의 연령대를 파악해 보면 찾을 수 있다.

 계룡시민의 평균 연령은 34.9세(2013년 말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자체이다. 이처럼 계룡시민이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첫째는 군인과 그 가족. 둘째는 대전보다 저렴한 집값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젊은 세대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교육 문제이다. 따라서 계룡시의 예산 및 정책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계룡에 살면 자녀교육은 확실히 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체험을 갖게 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도 정책도 정반대로 가는 것 같다.

  계룡에서 영업하고 있는 의사, 약사, 사업가는 물론 공무원, 교사 중 자녀를 계룡지역 학교에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왜 그들은 자녀를 계룡에 있는 학교에 보내지 않을까?

 공무원 자신들은 대전에 거주하면서 계룡 인구를 걱정하는 것, 교사 자신들은 자녀를 대전에 있는 학교에 보내면서 계룡교육을 걱정한다는 것, 이것은 모순이고 풀어야 할 숙제다.

 다음으로 계룡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 중 우수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실태를 보자. 농어촌 특례입학이라는 엄청난 혜택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학생들이 천안, 공주 등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충남에서도 최하위권인 계룡지역 고등학교 수준을 이대로 방치하고서는 계룡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교육백년대계(敎育百年大計)란 말이 있다.

 계룡의 교육환경과 수준이 인접한 도시에 비해 우월하면 인구는 자연히 증가할 것이다. 집토끼들이 잘살면 산토끼들도 집으로 들어오려는 이치처럼 말이다. 

 그런데 시장, 시의원은 물론 공무원들까지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전문지식도, 비전도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

 계룡시에서는 두마면 두계리 일원에 뒷골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13억5,500만원, 향한리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16억200만원, 합계 29억5,7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추후 설계변경을 거치면 예산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걸어서 10분이면 천연공원인 계룡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굳이 인위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적실성 있고 시급한 정책일까?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 원칙은 시기 적절성과 정책 부합성이다. 공원조성은 계룡의 많은 현안을 볼 때, 후순위에 해당될 것이다.

 그 돈으로 차라리 번듯한 시립 영유아 유치원이나 특수목적 고등학교 하나 만들면 어떨까?   보여주기식 행정, 개발 행정, 고비용 저효율 투자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의 전당,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미지급 건설비용 지불과 운영경비도 벅차다.     

 시 당국자는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 중에서 세 가지만이라도 지상(紙上)으로 공개하면 한다.

 1. 공원조성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는 있는지?  2. 편익은 어떤지?  3. 다른 현안과의 비교 배점은 어떻게 나왔는지?   

/최헌묵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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