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규제개혁 본격 추진…작년 556건 감축

대전시는 2015년의 규제개혁 방향을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민선 6기 대전비전 실현을 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첫째, 시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등록규제 추가 10% 감축 추진 ▲법령규제 발굴개선 건의 ▲자치법규 규제심사 내실화를 통한 신설 및 강화규제 억제 ▲규제개혁 대 시민 홍보강화 등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경제적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둘째,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민선6기 역점시책인 ‘기업도우미제’로 발굴된 기업애로 해소 ▲실무지원협의회 현장개최 등 기업애로 파악 및 해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 기업 현장에서 답을 찾아 추진키로 했다.

셋째, 공직자 인식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 및 마인드 제고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소극적 행태 개선 및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7월 행정부시장 직속으로‘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 운영하면서 기업현장 애로와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시와 자치구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상 2013년 말 기준 등록규제 총 633건 중 불필요한 규제 64건을 폐지하고 누락규제와 비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2014년 말 현재 대전시의 등록규제는 556건으로 감축됐다.

이는 대전시 규제가 전년 말 대비 등록규제수가 12%가 감소된 수치로서 정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정한 10% 감축 목표를 초과하여 정비가 이루어진 셈이다.

또한 대전시는 불합리한 상위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발굴 지난해에 126건을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 건의한 12건 중 3건은 소관부처에서 대전시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법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실례로 산업단지 민간개발자의 개발이익률을 현실화 해 종전 국토부 지침에 따라 6% 이내로 적용하던 것을 14%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조례에 명시한 바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를 통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종전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우택 대전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 규제개혁이 시스템화 되어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 활동 저해 규제와 시민생활 밀착형, 현장 중심형 규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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