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1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일이다. 이번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1,353개 조합(농협 1,142, 수협 82, 산림조합 129)의 조합장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실시된다.

 과거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합장선거는 일부 후보자들의 금품 향응제공, 비방 흑색선전 등으로 당선된 후에도 당선의 정당성에 의심을 받거나 수사, 재판에 연루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03. 4월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조합장선거 개혁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2004. 12. 31.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조합법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2005. 5월부터 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약 2,500여 회의 조합장선거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전국의 각 조합별로 조합장의 임기가 달라 약 2,500여 회의 조합장선거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인력, 예산 등이 중복 투입되고, 조합별 법규, 정관 등이 상이해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계속되자 전국동시선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4. 8.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6월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선거인이 조합원으로만 구성되어있다는 점,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오직 후보자 본인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제한액은 없지만 보전되지 않는 점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은 조합장선거나 공직선거나 마찬가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비방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엄정 단속하고,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의한 선거가 아닌 정책경쟁에 의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보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홍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깨끗한 선거의 실현은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인 조합원의 투표참여와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정신이야말로 조합장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화합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일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다. 처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내년에 실시되는 최초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후 선거의 이정표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유권자가 능동적으로 각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 평가하여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길 기대해 본다.

/송교은 계룡시선관위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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