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42.63㎢ 중 16.243㎢ 대상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허가구역’) 42.63㎢ 중 16.243㎢를 10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정 중인 허가구역은 내년 5월 30일자로 지정이 만료되나 부동산시장의 자율조정 기능 회복을 위해 지가 급등 우려가 없는 서구·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를 해제하고 그 밖의 지역은 지난해와 같이 1년 간 지정이 연장된다.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관저 구봉도시개발사업지구 일부(2.613㎢)와 당초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주변지역 및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는 수남동, 덕진동, 봉산동 등(13.63㎢)이다.

시는 남은 허가구역(26.387㎢)은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 세종특별시 영향권 등 개발 압력 또는 투기 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10일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 또는 지정 연장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경우 허가구역을 대전시가 추가하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지역에 대해 해제건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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