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재향군인회관 매입비 추경 편성 특혜의혹 논란’, ‘계룡지역 모 교회 목사 아동 성학대 혐의 관계기관 수사 착수…충격’-.

요즘 지역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전해진 이들 뉴스가 계룡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지역사회의 여론을 달구고 있다.

이는 ‘재향군인회관 매입 관련 추경 편성’의 경우 계룡시 민선 4기 출범 2개월여 만에 이뤄진 사안으로 특혜의혹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며, ‘모 교회 목사 성학대 문제’ 또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역 지도층 종교계 인사의 스캔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사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았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해마다 많은 예산을 중앙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들은 적든, 많든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계룡시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 시 부채 규모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채무 496억원을 포함해 총 59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채무비율(지난 2012년 기준)이 37.65%에 달하고 있다. 이는 재정위기 주의단계(채무비율 25% 이상)를 넘어 재정위기 심각단계(채무비율 40% 이상)에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사정이 이런데도 계룡시는 올 추경예산에 재향군인회 전용사무실 매입비로 3억9,6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용사무실 전체 매입비 4억원의 99%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향군인회 자체 부담 예산은 400만원에 불과하다. 물론 이 예산안은 의회의 심의과정을 남겨 놓고 있다. 다만 방송 등 지방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시 의회가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지만 불가 쪽이 더 우세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아무튼 재향군인회 전용사무실 매입 예산 편성에 미심적은 구석이 적지 않다.

첫째,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재향군인회관 건립비를 지원한 곳은 5개 시군에 불과하다. 이마저 이들 시군이 지원한 예산 규모는 최소 6%에서 최고 49%선이다. 이런 점에서 계룡시의 재향군인회관 매입 관련 예산편성은 일반 관례와 상례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으며 지역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 등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재향군인회관 관련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편성됐는지의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 재향군인회 회장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시에서 이를 검토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민원은 민원처리 당사자 말고도 차상급자 및 최상급자, 나아가 예산심의 기관인 의회를 거쳐야 하는 만만치 않은 사안이다. 따라서 재향군인회 측과 집행부 및 의회 측과의 사전 교감 내지 정책적 배려 없이는 사실상 예산 편성은 물론, 예산안 상정 및 상정된 예산의 의회 통과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 전용사무실 매입 관련 예산이 별 무리 없이 편성됐다. 시민들은 바로 이 점이 ‘특혜가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부채를 안고 있는 계룡시가 국민의 혈세를 특정 단체의 전용사무실 매입 예산으로 편성해 특혜의혹 시비에 말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와 함께 아동 성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계룡지역 모 교회 목사님 경우는 더욱 충격적이다. 이 목사님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시로부터 수년 간 연간 1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돌봄 서비스에 충실해야 할 이 센터가 오히려 아동 성학대의 구설수 대상에 오르고 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다. 이 역시 예산을 지원하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 관리 등이 제대로 따랐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의 피땀이 어린 국가 돈이 결코 ‘보는 사람이 임자고, 눈먼 돈’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늘의 세상을 빗대 ‘비정상이 정상이 된 세상’이라고들 한다. ‘비정상이 판치는 세상’-. 이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도 알고, 땅도 알고, 하늘도 아는 진실이다. 최근 계룡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지역사회의 여론을 달구고 있는 이 두 사안 대해 ‘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지’ 들을 귀 있는 자 들어야 한다.

이용웅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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