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차량 내 내비게이션은 DMB나 PMP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어디서나 쉽게 DMB 시청이 가능해 이를 잘 활용하면 즐거움의 배가 될 수 있으나,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표시하거나 조작하면 단속이 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올 2월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물 표시나 조작 등을 하면 범칙금 3∼7만원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경찰에서 이의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모든 영상을 조작하는 것이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 영상, 국가비상상태•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 시 자동차 등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인 후방카메라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비게이션을 통한 지리안내 영상은 제외된다 하더라도 운전 중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운전 중 DMB 시청하다 앞서가는 자전거 선수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보도된 사실도 있고, 경찰청에 의하면 운전 중 DMB 시청은 전방 주시율이 58.1%. 음주운전 71.1%보다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운전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재산• 생명을 지켜줄 자발적인 참여, 자신과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박영미 경장(서북경찰서 경제팀)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