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시 보건소 · 외식업계룡시지부서 접수

계룡시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이달 말까지 ‘2014년 모범 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된 업소이며, 모범음식점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등이다.
신청은 시 보건소나 한국외식업중앙회 계룡시지부로 하면 된다.
지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및 담당공무원의 현지 조사를 통해 기준 적합 여부와 좋은 식단 이행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하게 된다.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쓰레기봉투 등 물품 지원과 시설개선비 융자,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홍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위생담당(042-840-35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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