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31일 유권자 누구나 사전투표 가능

오는 6.4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찍는 ‘1인 7표제’가 실시된다.
또한, 투표 과정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도 1, 2차로 구분해 실시된다.(관련 기사 본보 5월 12일자 오피니언, ‘달라지는 선거제도-제대로 알고 행사합시다!’ 참조)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 1인당 투표용지 7장을 받게 된다.
투표장에 가면 유권자는 1차로 충남도지사, 시장, 교육감 투표용지를 먼저 받아 1차 투표를 하게 된다.
이어 다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충남도의원, 계룡시 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자에 대한 2차 투표를 하면 된다.
지난 2010년 6•2지방 선거 당시에는 교육위원을 1명 더 선출해 ‘1인 8표제’로 시행된 바 있다.
또한, 이번 투표에서는 투표자와 개표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 색깔도 도지사는 백색, 교육감과 도의원은 연두색, 시장은 계란색, 시의원 청회색, 비례도의원 하늘색, 비례시의원 연미색 등 6가지 색깔로 구분했다.
아울러 일명 ‘로또 선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논란을 부추겼던 교육감 선거에 1번, 2번 등의 번호가 사라지고 선거구마다 후보 순서를 바꿔 게재하는 ‘교호(交互) 순번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는 정당공천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추첨을 통해 1번, 2번 순번을 정하다 보니 1, 2번등에 배정받은 후보가 마치 여당과 야당 소속으로 오인해 발생하는 각종 폐단을 없애기 위함이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는 지지 정당에 따라 투표하는 유권자 층이 이를 정당번호로 오인해 상대적으로 타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는 등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감 선거투표 용지는 교호 순번제를 적용해 가로로 배열돼 있고, 기타 투표용지는 세로로 배열됐다
무엇보다 선거 전 휴일인 이날 30일(금)과 31일(토)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도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전의 부재자 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제는 투표하고자 하는 모든 선거인이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중 자신이 투표하기 편한 곳을 찾아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룡시 사전투표 장소는 각 읍•면•동사무소,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계룡시 선관위 관계자는 “6.4일 당일 사정으로 투표장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는 이달 30- 31일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관내 5곳을 찾아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미래를 위해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지방선거는 51.6%,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은 54.5%의 투표율을 보인 바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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