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선관위, 거소투표신고 때 우편 투표 가능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이나 병원에서 편안하게 투표하세요."
계룡시 선관위는 6·4 지방선거 투표 당일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움직이기 어렵거나 병원?요양소 입원자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 수용자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유권자만 참여할 수 있다.
함정에서 생활하고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힘든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도 거소투표제 대상이다.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상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다.
신고서는 가까운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마친 유권자는 신고서에 기재한 주소로 우편을 통해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뒤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계룡선관위 관계자는 “우편투표는 배달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신고 기간 만료일 전일(5월 16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