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봄맞이 홍보 행사 현수막’ 내걸어 빈축

세월호 참사로 각종 지역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불허가 소송 중인 입암 낚시터가 봄맞이 홍보 행사를 펼쳐 지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관내 두마면에 자리한 입암낚시터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돼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태다.(관련기사 본보 1월 17일자, ‘입암낚시터 시민 품으로 돌아올까?’ 참조)
김 모(60·두마면)씨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도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곽도로에 버젓이 봄맞이 홍보 행사 현수막을 내걸고 낚시꾼들을 모으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입암낚시터는 소송공방을 펼치며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시는 1년이 다 되도록 소송 이외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지난 2010년 1월 1일자로 낚시 임대업자와 지역주민 간 이행각서를 작성했고, 각서에는 2013년 3월 1일자로 시청 입회 아래 낚시터 좌대를 철거하고 저수지 물을 빼 바닥 정화 작업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입암낚시터는 당초 허가 조건 및 기간이 만료 됐고 저수지를 중심으로 수변공원화 사업이 향후 계획돼 있으며, 마을주민의 쓰레기 투척, 불법주차, 수질오염 등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해 2013년 1월 1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지만, 이 처분에도 낚시터 임대 관리자인 유 모씨가 지난 해 4월 23일 시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낚시터 불허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낚시터 영업에 대한 각종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현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여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게 시 측의 입장이다.
반면, 입암낚시터 관리인은 “그동안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인근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일반음식점용)을 매수하는 등 수 억원 상당의 영업용 고정자산을 투자했고, 어종 투입 등에 수천만원을 투입하는 등 영업 손실을 고려해 이를 연장해주도록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 시가 주장하는 수변공원화 조성사업도 실제 추진이 안 되고 있어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입암낚시터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 3월 5차 변론이 완료돼, 오는 21일 대전지법에서 1심이 선고될 예정이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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