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6월 2일까지 납부 당부

대전시는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6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해당되는 사람은 꼭 기한 내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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