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심사특별위, 조례안 등 9건 심사

계룡시의회는 18일 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 간 일정의 제9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임시회는 17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학영 의원, 간사에 김미경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계룡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계룡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이용 의결의 건’, ‘계룡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했다.
임시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상정된 의안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임시회는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재운 의장은 회의에 앞서 “지난 16일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귀중한 목숨을 잃은 사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실종자들이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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