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대한노인회계룡시지회장

김태정 회장
김태정 회장

며칠 전 개인 흡연피해자들이 제기한 담배피해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배소송 소장을 제출했다는 또 다른 소식이 얼마나 반가운지 내심 쾌재를 불렀다.
지난 10일 대법원이 15년을 끌어온 개인의 '담배 피해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한 지 4일 만이다. 흡연피해자 개인들이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흡연피해자 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에 주목한다. 공단은 2012년부터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와 추가 진료비 규모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였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해외 사례 등 폭넓은 검토를 통해 담배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의 폐해에 대해 공단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는데 그 결과 흡연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 지출이 1조7,000억원이고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6.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큰 순익을 올리고 있는 담배회사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와는 달리 어떤 부담도 하지 않고 있으니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특히 담배회사가 건강증진기금으로 매년 1조원을 낸다지만 이는 정부가 직접 걷어야 할 돈을 편의상 담배가격에 포함해 걷는 것이므로 담배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아니다. 담배회사는 수익금 일부를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 윤리에도 맞다 할 것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도 커져 국민의 건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은 담배소송을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빅 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 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입증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다. 이번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금연운동 확산과 대한노인회계룡시지회 회원(1,500여 명)을 대표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