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민원?차량?지적 분야 수수료 등 대상

계룡시는 4월 1일부터 민원, 차량, 지적 분야의 창구 즉결 제증명 민원수수료에 대해 카드결제를 시행한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현금 징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최근 카드 결제를 희망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춘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1,000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결제가 가능해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불편 해소는 물론 정산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정산이 가능해 민원수수료 출납과정의 회계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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