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계획·지도제작 등에도 활용

대전시가 첨단 디지털 항공촬영 시스템인 ‘매의 눈’을 통해 촬영한 항공사진을 활용, 불법건축행위 등의 단속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 1월 대전시 전 지역(약 540㎢)에 대한 최첨단 고해상 디지털 항공사진을 촬영·판독해 총 1만5,000여 건의 지형지물 변동사항(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자료를 공원관리사업소와 5개 구청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기초로 현장방문 조사 등을 통해 지형지물 변동사항(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이 허가·신고로 새로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지조사 결과 불법 위법행위로 최종 판명된 단속 대상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계고와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며, 이행 강제금 부과는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부수 시설인 차광막, 빗물받이, 기초공사, 적치물,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는 이번에 촬영한 자료는 위법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지도제작, 도시계획, 보상, 설계, 토지이용현황, 과세자료 등에 도시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하여 시민의 재산보호와 편리한 생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승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대전시의 고해상 칼라 항공영상 촬영판독시스템은 검정색 창광막을 포함한 모든 축조물 판독이 가능하여 ‘매의 눈’으로 불리우는 최첨단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보호와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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