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동호회 독점...불법 특혜 논란

시청 테니스장 입구에 설치된 회원 전용 코트 안내문
시청 테니스장 입구에 설치된 회원 전용 코트 안내문

‘이 코트(B코트)는 회원 전용입니다.’
지난 해까지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되던 계룡시청 테니스장(B코트)을 A테니스클럽 동호회가 독점 사용토록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계룡시가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07년 조성(코트 2면, 휴게실 라카룸 2곳)한 시청사 내 테니스장(B코트)이 특정 동호회에 의해 독점 운영되는 등 사실상 사설 테니스장으로 전락해 이를 이용하려는 일반시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A코트 경우 레슨을 빙자해 레슨비를 받는 등 불법 영업까지 이뤄져 일반시민들의 이용 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김 모(45•신도안면)씨는 “시민의 혈세로 만든 시청테니스장이 개인 전유물이 아님에도 라카룸에는 버젓이 클럽 회원 사진과 명단을 부착해놓고 이를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A코트는 레슨 전용코트처럼 인식돼 레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테니스를 칠 수 있어, 허가도 받지 않고 개인 사설 공간인양 불법 운영하고 있다며 시도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은 특혜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테니스동호회 위주로 테니스장이 운영되다 보니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잘못된 부분은 확인을 거쳐 바로잡겠다”고 했다.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 이 같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시는 지난해 말 A테니스클럽 동호회에 라카룸을 설치해 줬고, 시 예산으로 테니스장 모래살포기까지 구입, 지원해 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두고도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 모(55•금암동)씨는 “모처럼 시간이 나 테니스장을 찾았는데, 코트 입구에 ‘회원 전용 코트’라는 안내 표지판이 부착돼 있어 두 눈을 의심했다”며 “시민을 무시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결정하기까지 관계자 누구하나 시민의 편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강력 비난했다.
시 생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생활축구협회에서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 입주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여러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입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계룡시청 테니스장 내 동호회의 경우 시 관계자들이 알아서 지원해주고 불법도 묵인해주는 이유에 대해 알 사람은 알고 있다”며 “이를 계기 삼아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스스로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코자 본보는 시에 테니스동호회와의 세부 계약 체결 내용, 코치와의 계약 건, 전기료 등 사용료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20일 현재까지 시는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 담당자는 “담당계장이 출장 중이어서 복귀하는 대로 결심을 받고 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해 알려주겠다”며 공개 자체를 꺼리고 있어 특혜 의혹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편, A테니스클럽 동호회는 회원 32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기원 계룡시장은 이 동호회 고문으로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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