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단속 실적 전무....형식적 계도 그쳐

18일 엄사화요장날, 시 공무원이 원산지 표시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18일 엄사화요장날, 시 공무원이 원산지 표시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계룡시의 원산지 표시 단속이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엄사화요장은 시장 자체가 불법적으로 형성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체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봄철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올 들어 이달 18일 현재 계룡시의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 실적은 7건으로 이 가운데 엄사화요장 단속 건수는 전무한 상태다.
실제 엄사화요장이 열린 지난 18일 현장 확인 결과, 수산물 노점상 4곳 가운데 1곳만이 원산지를 표시했을 뿐으로 화요장터는 사실상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96.2%에 달하는 등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엄사화요장의 경우는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관계 공무원의 현장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인들은 이를 개의치 않고 배짱 영업을 계속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화요장을 찾은 정 모(35•금암동)씨는 “상자박스 한 켠에 ‘국내산’이라고 적힌 원산지 표시를 한 것을 보면 여러 생각과 함께 왠지 모를 신뢰감이 들어 조금 비싼 것 같아도 그곳을 이용한다”며 “날씨도 풀리고 있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먹거리인만큼 철저한 계도와 함께 단속 활동도 주기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의 단속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단속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식당의 경우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지만 화요장은 장 자체가 불법이어서 계도 외에 달리 단속할 방법이 없다”며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지역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위반 사례가 계속 증가하자 지난 14일 정부는 원산지 표시 강화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를 현행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2가지에서 3가지로 확대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가 연 평균 3개국 이상 변경 시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하던 현행 규정을 수입산 표시 옆에 수입국가명을 모두 병기하는 것으로 강화 ▲음식점의 표시대상품목을 현행 16개에서 20개로 확대(콩, 오징어, 꽃게, 조기) 및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표시대상으로 포함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조리용도 열거방식에서 표시 예외 사항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화훼류(절화류에 한함)와 염장품에 사용되는 식염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 등이다.
한편, 농산물 원산지 위반시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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