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업소 대상

계룡시는 새학기를 맞아 1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학교 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번 지도 단속은 시 특사경지원담당과 논산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며 청소년보호법 준수 캠페인도 병행 실시된다.
시는 특히 관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제한 및 고용금지 위반 여부 △청소년에 대한 주류 및 담배 판매 행위 등에 중점을 둬 단속할 방침이며 위반 행위 적발 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번 합동단속 외에도 연중 지도 단속반을 구성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일탈행위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며 “업소에서도 주민등록증 확인시스템(국번없이 1382) 등을 활용해 연령을 확인하는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조해 줄”을 당부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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