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찬반 마찰...금품수수 의혹도 ‘솔 솔 솔’

시내버스 주차장 건설현장
시내버스 주차장 건설현장

주민들, ‘도 감사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 기대

두계리 시내버스 차고지(주차장 변경허가) 불법 이전과 관련, 계룡시의회가 지난 5일 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충남도 감사위에 정식으로 민원감사를 청구했음에도 이 문제와 관련된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본보 2013년 12월 20일자 1면, 2014년 2월 7일자, 2월 14일자 3면 , 3월 3일자 3면 계룡시의회, 개원이래 첫 ‘민원감사’ 청구, 두계리 주민 60여명 진정...차고지 불법•편법 의혹 제기 참조)
게다가 최근 지역 주민들의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금품수수설에다, 음식 제공설까지 나도는 등 평온했던 지역 민심이 갈라지며 주민 간 마찰도 심화되고 있어 하루 빨리 충남도의 감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계룡시의회 도감사 청구 소식을 들은 양대운 두계리 주민 대책위원장은 “시내버스 차고지 위치가 최초 사업계획서대로 금암동 지역에서 추진됐으면 됐을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두계리로 변경되면서 평화롭던 이곳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이어 “이 지역 주민이라면 내 집 안방에 차고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며 “최근엔 외부인이 개입된 금품 수수설까지 나돌아 다정했던 마을이 온통 쑥대밭이 되고 있어 하루 빨리 도 감사가 이뤄져 진상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역 주민들은 시내버스 최초 차고지 입지(금암동)가 두계리로 바뀌는 과정에서 운송사업법 및 주차장법 적용상의 문제점 및 하자 여부 등이 도 감사를 통해 철저히 가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2항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3항 운송부대시설에 의하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차고지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이에 (주)경익운수는 계룡시 시내버스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올린 사업계획서를 통해 계룡시 금암동 139-6번지(2,563㎡) 일대에 22대 규모의 버스주차가 가능한 주차장과 사무실, 교육시설, 정비 및 세차시설을 포함한 3층 규모의 차고지를 갖출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암동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자 (주)경익운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2항 및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등에 의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차고지를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36-22번지 일대(전답, 1039㎡)로 변경 허가를 요구했고, 차고지 내에 들어설 건축물도 당초 3층 규모의 건물이 포함된 차고지에서 단층 규모의 주차장으로의 건축허가를 시에 요구해 이를 승인받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 미래도시과 관계자는 “(주)경익운수가 요구한 두계리 일대는 1종 주거(전답)지역으로 차고지가 아닌 단층건물과 이에 대한 부설 주차장 설치에 대한 허가를 각각 요구해 왔고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대운 주민대책위원장은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운송사업법에 의거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는데 왜 갑자기 주차장으로 뒤바꿔 이곳 두계리로 변경허가가 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시에서 적법이라고 주장하는 두계리 일대(전답, 1039㎡)에 사무소와 수리점이 포함된 20여 대의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이는 주차장법을 적용해야 맞지 않느냐”고 했다.
주차장법 제4조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 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등은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주민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만을 적용할 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차고지가 없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자체는 원천무효에 해당되고, 사무소와 수리점 및 수십 대의 차량이 주차할 대형 주차장을 두계리 일대에 설치하려면 주차장법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이 조차 적용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누차 밝혔지만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절차대로 시행됐으며 차고지는 현재 유동리 일원 대한통운 차고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도에서 감사가 계획된 만큼 자료를 요구해오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 감사위 관계자는 “지난 5일 계룡시의회로부터 민원감사 청구가 정식으로 접수됐고, 다음 주 초순경 현장 확인 감사 등을 통해 이의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감사 실시 결과는 1주일 이내 회신토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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