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를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다.
7일 시가 밝힌 수수료 감면 적용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 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 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 등이다.
감면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이며, 감면 비율은 정부가 고시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다.
감면 방법은 시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철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