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안내, 위법행위 예방·단속업무 등 수행


계룡시 선관위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정치관계법에 대한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 지원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시민으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15명으로 지원 희망자는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관계 서류를 갖춰 계룡시 선관위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는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되며 접수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 간이다.
합격자는 이달 25일 개별통지 되며 선발된 지원단은 오는 4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계룡시 선관위 소재용 지도계장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계룡시 선관위 전화(042-551-1390)로 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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