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6-28일 3일간 상표상호 도용 행위 및 위조 상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분기별 정기 단속의 하나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는 인근 논산시·금산군 공무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원들이 함께 참가한다.
단속 대상은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 상품 및 영업 주체의 혼돈야기 행위, 원산지·생산지 허위 기재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시 경미한 사안 경우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지며, 1년 이내에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재적발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사법기관 고발 시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위조 상품은 소비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조 상품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권기택 기자
계룡일보
- 입력 2014.02.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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