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경비 지원불가 지자체로 지정 충격

관내 10개 학교 교육경비 11억원 지원 불가

계룡시가 자립 재정 악화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포함돼 결국 정부로부터 올해 교육경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외수입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계룡시가 정부로부터 2014년도 교육경비 지원불가 지자체로 지정됐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2014년도 교육경비 지원불가 단체로 지정된 지자체는 82곳으로, 충남도(15개 시•군)내에서는 계룡시와 부여, 청양, 서천, 태안군 등 모두 5개 지자체다.
이번 교육경비 지원불가 지자체 선정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기초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외수입법이 제정되면서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됐던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등을 보전수입•내부거래 항목으로 분리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새로 제정된 지방세외수입법을 적용하면 계룡시는 지방세(125억원)와 세외수입(62억원)의 총액이 187억원으로 계룡시 공무원 총액인건비 232억원보다 45억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룡시 순세계잉여금과 부채율에 대해서는 지난해 열린 시 의회 정례회에서 김학영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계룡시의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3년 평균 17.1%로, 도내 지자체 평균 7.3%보다 배가 넘는 수치”라며 “지자체 경영의 척도가 되는 계룡시 부채율은 34%로, 전국 6번째로 높아 부실 경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부채율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의 지자체 부채비율 계산법은 총부채(지자체 직접 부채+공기업 부채+민자사업부담)를 지자체 예산+공기업 자본으로 나눠 환산한 방식이다”며 “순세계잉여금과 부채울이 높은 것은 계룡시의 예산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세입액-세출액)에서 이월액과 국가보조금 사용 잔액을 뺀 것으로 다음 연도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안전행정부는 매년 10월 중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로부터 지원불가로 지정된 2014년도 계룡시 학교지원 교육경비 예산사업은 총 11억790만원으로 자체사업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5.000만원 ▲초등학교도서관 사서도우미 운영 5,000만원 ▲두마초 진입로 조경공사 1,500만원 ▲두마초 유소년 승마단 지원사업 1,000만원 ▲엄사초 옥외 전광판 설치 1,895만원 ▲신도초 교육용 정보화기기 및 천정형 선풍기 구입 6,000만원 ▲금암초 노후 책걸상 구입 1,200만원 ▲엄사중 강당 방송시스템 교체 및 안전난간 설치 3,500만원 ▲용남중 책 소독기 구입 1,200만원 ▲계룡고 윈드오케스타라단 악기 구입 2,900만원 ▲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1억5,000만원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동지역) 4,300만원 등 11개 사업 5억8,495만원이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매칭사업은 ▲농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읍면지역) 1억2,000만원 ▲관내초•중•교 현장체험학습 지원 4,000만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 사업 5,000만원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학교 운영(도비보조사업)2억3,725만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제공(도비보조사업) 3,250만원 ▲다문화이주여성 방과 후 외국어학교 활용(도비보조사업) 4,320만원 등 총 6개 사업 5억2,295만원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한 학부모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시의 자립재정여건은 생각지도 않고 치적 쌓기식 선심성 사업만 여기저기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로 인해 우리 관내 학생 교육에 선의의 피해가 간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며 강력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국지자체협의회 및 관련 단체 등에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해 기존대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행부 및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지침 마련 및 타 지자체 동향과 추이 등을 연계해 오는 3월말까지 집행 여부에 대한 시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교육경비 지원불가 단체가 교육경비 지원 시 재정패널티 및 법규 위반에 따른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지원액의 3~5배의 교부세도 삭감할 방침이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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