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청마의 해가 밝았다. 말이 지닌 역동성과 푸른 청색의 건강함이 더해져서 올 해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해를 출발하는 시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상반기 중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구제 소송(일명 담배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이다. 흡연으로 국민건강이 나빠지고 건강보험 지출액이 늘어난 데 대한 손해배상을 담배회사에 직접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담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보편화된 약물이다. 기원전 5천년 전부터 세계 여러 문화에서 흡연이 이루어져 왔다고 하니 흡연문화가 우리 사회에 끼쳐온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인류문화와 함께 해온 담배가 이제 인류 공통의 적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담배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흡연 폐해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의 위험이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정책세미나 내용을 보면 흡연으로 인한 우리나라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배~6.5배 정도 높다. 또한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가 매년 1조7천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금액은 사실상 우리 국민 전체의 한 달 보험료 납부액인 1조9천억원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이 용역연구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것으로 그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배 이상 높을 뿐 아니라 남성 후두암과 폐암, 식도암 등의 발병은 최대 79%까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고 있는 흡연관련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면, 현재 보장성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3대 비급여 문제 중 선택진료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상급병실을 급여화 할 수도 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이 5년간 약 9조원 규모(연평균 1조8천억원)로 예상되는데 흡연 손실액을 보전 받으면 추가 재정 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할 수 있다.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초 토대를 확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금액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하고 있는 담배소송은 이러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또한 그동안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담배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담배회사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사실상 그동안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은 흡연자 개인과 우리 국민 모두가 부담해온 보험료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실제 흡연자의 경우 담배를 살 때마다 담배 한 갑당 354원씩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납부해 왔지만 담배 판매를 통해 꽤 많은 순익을 창출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이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 차원에서 고려하자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제 미국의 경우 담배소송에 49개 주정부와 시 정부가 나서 의료비 변상 청구 소송으로 담배회사에서 2,460억 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캐나다 역시 ‘담배손해배상법’을 제정해 소송한 결과 53조원의 배상에 합의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3건의 개인 담배 소송이 있었으나, 담배로 인한 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1건이 계류 중이다. 우리 법원은 아직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 중인 담배소송은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전체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미 공단은 담배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개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진료비로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즉 이러한 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공단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일차원적 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소송을 통해 국민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전체 국민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체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건강 안전망 확보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더욱 증진시키고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이혜경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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