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논산시청 · 23일 계룡시청 · 24일 금산군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충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운영 일정은 22일 논산시청, 23일 계룡시청, 24일 금산군청 등이다.
이동 신문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창구다.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로 짜여져 있다.
특히, 이번 이동 신문고는 행정심판 접수 상담, 공공 분야 예산낭비 및 각종 부패행위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경쟁 침해 행위 등도 신고 접수한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이들에 대한 민간 복지자원과의 연계 및 지원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 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대전, 부여, 청양, 옥천 등지의 주민도 이동 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의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행정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민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1개 지역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 총 1,748건의 민원을 상담하여 처리했으며 이 중 633건(약 36%)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도 일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 신문고( 32개 지역)와 외국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 신문고(18개 지역)를 전국 권역별로 골고루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병상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